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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겨울학기 「국내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등록일 2020-11-04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6182 카테고리 일반공지
 
 
 
2020-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신청 안내
 
2020학년도 겨울학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과대학에서
섭외하는 기관 외에 다양한 기업 및 직무로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에서 섭외하는 1학과 1기업(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물망초 등)
기관의 참여 확정 이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1. 2020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1
ITS4001
4
3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2
ITS4002
4
3
전공(전문)/자유선택
2개월 실습 시 현장실습1·2를 이수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수강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1 2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학점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휴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3학점
복수전공
제한
(6학점)
폐지
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2020.12.29. 예정)
수강 취소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구분
재학생
휴학생
동시
수강
여부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 1월 일반교과목 수강, 1월 현장실습 수강 시 : 불가)
(: 1월 일반교과목 수강, 2월 현장실습 수강 시 : 가능)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최대
신청
가능
학점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실습기간
- 실습 기간 : 2020. 12. 29 ~ 2021 02. 26 4(출석일20일 이상) 또는 8(출석일40일 이상)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사전교육
- (1) 2020.12.22.() 10:00~12:00 (변경 시 안내)
- (2) 2020.12.22.() 15:00~17:00 (변경 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