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신청 안내
2020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과대학에서
섭외하는 기관 외에 다양한 기업 및 직무로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에서 섭외하는 1학과 1기업(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물망초 등)은
기관의 참여 확정 이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1. 2020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
|
|
|
※ 2개월 실습 시 현장실습1·2를 이수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
|
|
-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1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
|
|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
|
|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2020.12.29. 예정)
|
|
|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
|
|
|
|
|
(예: 1월 일반교과목 수강, 1월 현장실습 수강 시 : 불가)
(예: 1월 일반교과목 수강, 2월 현장실습 수강 시 : 가능)
|
|
|
| |
|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
|
|
- 실습 기간 : 2020. 12. 29 ~ 2021 02. 26 중 4주(출석일20일 이상) 또는 8주(출석일40일 이상)
|
|
- (1차) 2020.12.22.(화) 10:00~12:00 (변경 시 안내)
- (2차) 2020.12.22.(화) 15:00~17:00 (변경 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