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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고시반 입반 장학) 개편 안내

등록일 2020-10-19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5573 카테고리 학사공지
 
 
 
특기장학(고시반 입반 장학) 개편 안내
 
 
 
학생 중심 장학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특기장학(고시반 입반장학)이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장학 : 특기장학(고시반입반장학)
 
2. 장학제도 개편 내용
 
가.   장학 대상 : 고시반 입반시험 응시자 중 해당 학기 재학생(정규학기)
 
. 최대 장학 인원
1) 학기별 입반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 A장학: 상위10%이내 / B장학: 상위11%~20% / C장학: 상위21%~40%
2)  학기별 입반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 A장학: 1 / B장학: 1 / C장학: 1
※ 학기별 입반시험을 진행하지 않거나, 입반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미지급
※ 장학인원 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지급 기간 : 2
 
4) 지급 목적 : 생활비(학업보조비)
 
고시반
장학 금액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공인회계사
1~5(수업료70%), 6~25(수업료35%)
A장학 : 60만원
B장학 : 40만원
C장학 : 30만원
5급 공채(행정)/
외교관후보자
A장학(50만원), B장학(40만원), C장학(30만원)
언론사
A장학(120만원), B장학(100만원), C장학(80만원)
5급 공채(기술)
A장학(50만원), B장학(40만원), C장학(30만원), 4등이하(20만원)
변리사
1(50만원), 2(30만원), 3(20만원), 4등이하(10만원)
관세사, 공인노무사
1(50만원), 2(30만원), 3(20만원)
법원행정고등고시
A장학(50만원), B장학(30만원), C장학(20만원), 4등이하(10만원)
신설
법학전문대학원준비반
-
5) 장학금액
※ 정규학기 재학생이 아닌 자(휴학생,수료생 등)에 대한 학업격려금은 위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6) 고시반입반시험 장학 코드
고시반
장학코드명
비고
공인회계사반
고시장학(공인회계사반)
5급 공채(행정)/외교관후보자
고시장학(5(행정),외교관)
언론사준비반
고시장학(언론사)
5급 공채(기술)
고시장학(5(기술))
변리사
고시장학(변리사)
법원행정고등고시
고시장학(법원행정)
법학전문대학원준비반
고시장학(로스쿨)
 
3. 시행시기 : 2021-1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