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 장학생신청 안내 - 창업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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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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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건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학부 3,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자   
◦ 대학 학사 규정 상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위한 최소 이수학점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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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형   
장학신청가능자     | 
  
 ◦ 창업(예정)자
  및 희망자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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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제외업종    |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약국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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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학업성적    | 
  
 학생 창업 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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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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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기창업(예정)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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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점∼93점    | 
  
 48    | 
  
 창업강의   
이수(예정)자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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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점∼90점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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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점∼87점    | 
  
 44    | 
  
 졸업학기    | 
  
 5    | |
|   
 86점∼83점    | 
  
 42    |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창업행사참여도, 발전가능성 등)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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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점∼80점    | 
  
 40    | |||
|   
 80점 미만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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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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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 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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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장학금    | 
  
 ◦ 등록금 :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신규 장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가능하나, 계속장학생은 중복지원 불가   
◦ 창업준비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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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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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기초   
교육    | 
  
 ◦ 수혜학기 내 이수 후,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증빙자료는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포함
  필수   
◦ 1단계(최초선발학기 1회 이수) - 아래의 2가지
  교육 이수 필수   
  
- 필수 ②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 2단계 : 창업 관련 교육,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창업박람회
  중 1회 이상 참여   
◦ 교육 미이수자 : 창업지원금
  지원중단 및 해당 학기 창업준비금 반환   
(단,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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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창업   
유지    | 
  
 ◦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
  만큼 창업상태 유지 필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장기재직자 의무종사일 감면기준은 별첨 내용 확인]   
◦ 창업상태 유지기간 인정기준 :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의 창업유지기간 인정   
► 창업유지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 의무종사보고 가능일 : 대학이
  참여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 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 유예가능   
◦ 창업 후 폐업 등의 사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의무 대체 인정    
◦ 의무종사
  포기시 수혜받은 등록금과 창업준비금 전액에 부가금 가산하여 환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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