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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 장학생신청 안내 - 창업지원형 -

등록일 2020-09-16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5099 카테고리 일반공지
 
 
 
2020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 장학생신청 안내
-     창업지원형 -
 
 
1. 추진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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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연장) : 2020. 09. 14.() ~ 09. 25.() 18:00까지
. 신청방법 : 참여희망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직접 신청
. 신청전 필수 사항 ※ 미 완료자 추천 불가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가입 및 조회동의
. 홈페이지 신청시 장학재단 제출서류
- 창업강좌이수 증빙 (선택사항)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3. 지원대상 : ‘업무처리기준’ 자료 참조(필독)
구분
내 용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학부 3,4학년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자
대학 학사 규정 상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위한 최소 이수학점 이수
창업지원형
장학신청가능자
창업(예정)자 및 희망자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
창업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약국 등)
4. 신규 장학생 추천기준
구분
학업성적
학생 창업 의지
백분위 점수
배점(50)
창업지원형
배점(50)
평가
기준
100점∼97
50
기창업(예정)
20
96점∼93
48
창업강의
이수(예정)
15
92점∼90
46
89점∼87
44
졸업학기
5
86점∼83
42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창업행사참여도, 발전가능성 등)
10
82점∼80
40
80점 미만
30
 
구분
내 용
지원기간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 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지원장학금
등록금 :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신규 장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가능하나, 계속장학생은 중복지원 불가
창업준비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5. 장학금 지원내용
 
6. 학생(장학생) 의무사항
구분
내 용
직무
기초
교육
수혜학기 내 이수 후,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증빙자료는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포함 필수
1단계(최초선발학기 1회 이수) - 아래의 2가지 교육 이수 필수
- 필수 ① 워크넷(www.worknet.go.kr) 직업심리검사
- 필수 ②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2단계 : 창업 관련 교육,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창업박람회 중 1회 이상 참여
교육 미이수자 : 창업지원금 지원중단 및 해당 학기 창업준비금 반환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의무
창업
유지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 만큼 창업상태 유지 필수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장기재직자 의무종사일 감면기준은 별첨 내용 확인]
창업상태 유지기간 인정기준 :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의 창업유지기간 인정
창업유지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의무종사보고 가능일 : 대학이 참여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 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 유예가능
창업 후 폐업 등의 사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의무 대체 인정
의무종사 포기시 수혜받은 등록금과 창업준비금 전액에 부가금 가산하여 환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