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구분 |
내용 |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창업현장실습 |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구분 |
창업실습(3학점) |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
신청
자격 |
본교 3~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 |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일반공지 – 창업동아리 모집공고 참고,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
구분 |
내용 |
공통 |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총합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학점인정 필수조건 : ①창업필수활동 완료, ②과제물 제출, ③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카드(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
▪근무시간 :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 +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 → 60점 이상 시 PASS |
창업
실습 |
▪학기당 16주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6주)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창업
현장
실습 |
▪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주 480시간
▪4주,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1주일(월-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시간 인정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
→ 신청 후 전공/복수전공/자선 선택사항 변경불가
▪학기 당 9학점(12주) 또는 12학점(16주) 신청가능
▪사이버강좌 및 야간강좌 수강 가능(일반 강좌 수강신청 불가)
▪근무기준(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필수)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3회 이상, 월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신청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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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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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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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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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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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
→ |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
→ |
창업동아리
선발 여부
확인 및 날인 |
→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
→ |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
→ |
실습대상자
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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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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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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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19일 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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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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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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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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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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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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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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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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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학생 |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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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인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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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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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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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활동점검 및
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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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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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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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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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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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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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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