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차    | 
  
 2020.7.20.(월) 10:00   
~2020.7.23.(목) 23:59    | 
  
 uDRIMS 신청    | 
  
 없음    | 
|
|   
 2차    | 
  
 2020.9.07.(월) 10:00   
~2020.9.09.(수) 17:00    | 
  
 uDRIMS 신청    | 
  
 없음    | 
|||
|   
 3차    | 
  
 2020.9.23.(수) 10:00   
~2020.9.25.(금) 17:00    | 
  
 uDRIMS 신청    |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
|   
 *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 ||||||
|   
 상시   
신청    | 
  
 ‧일반휴학   
(질병)   
‧군휴학   
(방학중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 
|
|   
 비고    |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청년기업가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
|   
 학기개시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
|   
 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
|   
 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
|   
 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재학생  |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2학기, 통산 6학기  |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휴학생  | 
 
 u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 
 
 -  | |||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5학기인 학생  |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일반휴학원  | |||
|  
 학기 중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  |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
|  
 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청년기업가센터   
방문 신청  |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u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6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 
|  
 병사휴학  
(방학중입대)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상 동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상 동  | 
 
 ①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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