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모집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학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 학생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학과 (대학원 학과 기준) : 10개 대학, 30개 학과
단과대학 |
학과 |
불교대학 |
인도철학과 |
문과대학 |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
이과대학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
법과대학 |
법학과 |
사회과학대학 |
정치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
경영대학 |
경영학과 |
바이오시스템대학 |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
공과대학 |
건설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인공지능학과 |
사범대학 |
교육학과, 지리학과, 수학교육학과 |
약학대학 |
약학과 |
※ 대학원 인공지능학과는 학부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공 및 융합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소프트웨어연계전공 학생 지원가능 (단, 학부 학점인정 기준은 각 학과사무실에 별도로 문의)
2. 모집인원 :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
3. 지원자격
대상 |
학기 |
조건 |
비고 |
본교 학사과정 학생 |
2020-1학기 현재
4~6학기 학생
(2020-2학기
5~7학기 예정학생) |
7학기 내 소정 졸업요건 충족
및 평점평균 3.50 이상 |
학생의 학사 주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과 관련된 학과에 한해 지원가능 |
※ 편입생(캠퍼스 전과생 포함) 지원불가(단, 약학대학 편입생 예외)
※ 단, 학사과정 졸업시점에 상기 조건 미충족 시 학부 8학기 등록 필
4. 전형방법 : 제출 서류 기한 내 제출 (서류전형 – 학과장 승인 원칙)
5. 지원방법
가. 지원기간 : 2020. 6. 22(월) - 7. 3(금) 17시까지
나.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본관 3층)
다.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학업계획 포함)
2) 학과장 추천서 1부 (※ 지원하려는 대학원 학과장의 추천서여야 함)
3) 서약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6. 합격자 발표 : 2020. 7. 17.(금) 예정 - 홈페이지 공지 예정
7. 혜택 사항
가. 수업연한단축 : 최대 학사과정 6개월, 석박사통합과정 1년 / 최대 총 1.5년 단축 가능
1) 학사과정 졸업시점(7학기)의 전체성적 평점평균 3.5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학사과정 졸업시점의 전체성적 평점평균 3.5 미만
: 학사과정 수업연한 단축불가 및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취소
나. 수강신청 : 학사과정 수강신청 시 초과학점(최대21학점) 신청가능
다. 석사과목 선수강 : 수강신청가능학점 내에서 학기 당 6학점(총 12학점)의 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과목 선수강 가능(대학원강좌 성적평가 : 절대평가)
라. 학점인정 : 학사과정에서 수강한 대학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학사과정 졸업학점 초과 학점은 석박사통합과정 졸업학점(최대 9학점)으로 인정
마. 학사과정 졸업논문(시험)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전형 중 면접전형 면제 가능
※ 단, 진학예정인 석사과정 학과와 연계된 학사과정에 한함
※ 약학과는 학부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하지 않음
바. 장학금(지원시기 및 선발방법 별도 공지 참조)
1) 학부과정 중 : 동국미래학자장학(가칭)
2) 석박사통합과정 중 : 신입생우수장학 혹은 논문조건형장학
8. 유의사항
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등록)하여야 함
(대학원 모집기간에 입학원서 제출해야 함)
나.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 입대와 질병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다.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6학기 내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7(8)학기 정규등록하여야 함
라.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수 없으며, 8학기까지 등록하여야 함.
1)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전에 이 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2) 학사과정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마.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7학기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부 조기졸업요건이 미달되는 7학기
졸업자는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기취득 학사학위가 유효하며, 1학기 자퇴 시에는 기취득한 학사학위가 취소됨. 이 경우, 학사과정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요건 재충족 후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접수문의 : 02-2260-8724(법학과 담당)
* 학,석사연계과정 학사 문의 : 02-2260-3036(일반대학원 학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