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학기부터는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0조 1항에 의거하여 상대평가 시행
나. 기말고사
1) 2020-1학기 기말고사: 국가 및 대학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형태 시험 불가(온라인 평가 및 과제물 대체)
※ 단, 05.11.(월) 이후 시행중인 수강생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 및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중출석 평가가 필요한 교과목은 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대면시험 허용
2) 기말고사 관련 주요 안내사항(부정행위 방지 등)
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Webex 웹캠(스마트폰 활용) 사용 필수(학생 대리시험 방지)
나)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 및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중 출석평가 시행 교과목은 학생 간 평가의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강생 전원 출석평가 시행(학사운영실 협조를 통해 방역조치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시험이 불가한 학생(지방거주, 해외체류, 발열자 등)은 온라인 평가 또는 과제물 평가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