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20학년도 여름학기「현장실습(교과)」신청 안내 (기관 추가)

등록일 2020-05-18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6498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0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1.  현장실습생 모집 기관
 
기관명
실습 기간
모집인원
지원금
근무부서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7.1~7.28
5
학교지원금
30만원
사무처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7.29~8.25
5
학교지원금
30만원
사무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7.1~7.28
4
학교지원금
30만원
법률구조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7.29~8.25
4
학교지원금
30만원
법률구조부
사단법인 물망초
2020.07.1~8.25
1
학교지원금
30만원
기획부
사단법인 물망초
2020.07.1~8.25
1
학교지원금
30만원
교육부
 
 
※ 추후 현장실습 가능한 기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관 모집은 5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음. )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능
 
2.    신청 기간 및 방법
기간 : 05 22() ~ 6 7()까지
신청 방법 : 동국대학교 현장실습 시스템
 
3.    신청 대상
신청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법과대학 3~4학년 재학생 (2학년 2학기 수료자 가능)
 -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 가능 (,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및 최대 3학점 수강 가능)
 - 2020 8월 졸업 예정자는 신청 불가
 
4.    학점 인정 및 운영 기준
학점 인정 기준
 - 학점 환산 기준 : 4주 3학점, 8 6학점
 - 재학기간 중 현장실습 학점 인정 범위 : 18학점 (전공 최대 12점)
 -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취소 불가 (중도포기 시 F)
 
운영 기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근무 시간: 4 160시간 이상 근무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이 월~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신청학생 필참)
교육 내용
       - 현장실습 제도 및 학점 인정 프로세스 이해
       - 사전직무교육 : 직장인의 기본 매너와 대인관계 및 안전교육
대상 : 현장실습 참여예정 학생 전원 1회 필참 (※ 불참시 학점인정 불가)
교육 일정(예정) : - (1) 2020.06.23() 10:00~12:00  *변경 시 안내
                         - (2) 2020.06.23() 15:00~17:00  *변경 시 안내
 
6.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과제
제출기한 : 2020. 09. 01까지 (기한 내 미제출시 학점인정 불가능)
제출과제 : 직무수행계획서 및 OT 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방법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7.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법학관 1, 02-2260-3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