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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0-1학기 수업 운영 계획 안내

등록일 2020-05-06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6647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0-1학기 수업 운영 계획 안내
 
 
가.  2020.05.11.() 이후 수업 운영 방향 : 대면 및 비대면수업 병행
 
나.  수업 운영 기준
[대면수업 허용 기준]
-      실험, 실습, 실기 강의
-      수강생 20명 이하 소규모 이론 강의
교수와 학생 간 합의 하에 비대면 강의 진행 가능
 
[대면수업 운영 원칙]
-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강의실 전자교탁 Webex를 활용한 대면-비대면 동시 병행수업을 필수로 함. (지방거주 학생, 미입국 외국인 학생, 최근 해외방문력이 있는 학생,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등을 위한 학습권 보장 목적)
-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대학원 강의는 교수와 학생 간 합의 하에 대면수업 진행 가능
-      수업 운영 관련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교수-학생 간 지속적인 공지·소통 당부
(수업 진행 관련 5.11() 이전 Webex, SNS 등을 통한 수강생 안내 필수)
 
다.  주요 안내 사항(학사제도 및 수업운영 관련)
[학사제도(시험 및 성적평가)]
-      중간고사 : 국가 및 대학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형태 시험 불가(과제물 대체 권고)
-      2020-1학기에 한해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적용
-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유고결석 인정, 학생 불이익 최소화
 
[수업운영(공통)]
-      대면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
-      비대면수업은 학생 학습 이해도 및 성취도 향상을 위해 강의 녹화본 및 자료제공 권고
-      강의 계획에 따라 대면+비대면 수업 가능
 
[실험·실습·실기수업 운영]정상적 수업진행 이외에 아래 방안에 따라 운영 가능(보강 포함)
구 분
내 용
비 고
주중 집중이수제
주중 해당수업 강의시간+추가 강의시간 수업
해당 강의 전·후
공강이 있을 경우 가능
주말 집중이수제
주말에 집중적으로 수업 운영하여 수업 결손 최소화
주말 미사용 강의실이
있을 경우 가능
종강 연기
실험실습과목에 한하여 기존 종강일(06.26.())에서
1주 종강 연기(07.03.() 종강)
성적처리 기간 준수 필요
기타
제시한 가이드라인 이외에 교수가 자체적으로
수강생과 합의를 통해 강의방식 결정(원격수업 가능)
 
[종강일]
-      이론수업 : 2020.06.26. ()
-      실험·실습·실기수업 : 2020.07.03.()까지 1주일 연장 가능
 
. 기타 안내 사항
[후속 조치사항] - 수업진행 관련
- 학내 무선인터넷망 확대 DGU wifi 1G 4G 확대
- 학내 시설 운영 : 중앙도서관 및 컴퓨터실습실 등 5.11.()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고려하여 개방
- 건물 내 비대면 수업 청취를 위한 강의실 확보
 
[생활방역 및 기타]
- 코로나19 행동지침 준수(마스크 착용, 발열 시 등교자제(유고결석 가능), 수업종료 후 즉시 귀가)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회관 및 학생회실(동아리방)은 계속 폐쇄
- 각종 행사 및 여행(출장) 자제, 특이사항 발생 시 소속 행정부서 신고 의무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성원 기금모금 활동 추진(교수, 직원, 동문 등 참여)
 
 
 
 
 
 
붙임) 코로나19 확산방지 행동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