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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사항

등록일 2020-04-14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5291 카테고리 학사공지
 
 
 
 
 
원격수업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사항
 
 
 
 
1. 원격수업 관련
    1) (교·강사 대상) 원격수업 녹화 제공 권고 (Webex 녹화본 다운로드 금지 가능)
    2) (교·강사 대상) 학생의 학습 이해도 및 성취도 향상을 위해 수업 관련 강의자료 요약본 제공 권고
    3) (교·강사 대상) LMS(e-class)기반 과제물 대체수업은 반드시 실시간 Webex원격수업으로 전환
    4) (교·강사 대상) 원격수업 운영기간 이후 모든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되, Webex를 활용한 보강 가능
 
 
 
2. 중간시험 및 성적평가
    1) 원격수업 연장에 따라 중간시험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 단, 교·강사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2) 성적평가는 현행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0조)에 의거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