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사항
1. 원격수업 관련
1) (교·강사 대상) 원격수업 녹화 제공 권고 (Webex 녹화본 다운로드 금지 가능)
2) (교·강사 대상) 학생의 학습 이해도 및 성취도 향상을 위해 수업 관련 강의자료 요약본 제공 권고
3) (교·강사 대상) LMS(e-class)기반 과제물 대체수업은 반드시 실시간 Webex원격수업으로 전환
4) (교·강사 대상) 원격수업 운영기간 이후 모든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되, Webex를 활용한 보강 가능
2. 중간시험 및 성적평가
1) 원격수업 연장에 따라 중간시험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 단, 교·강사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2) 성적평가는 현행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0조)에 의거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