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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등록일 2020-02-07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15684 카테고리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청년기업가센터에서 창업활동 및 학업활동의 균형을 위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02.19.(금) 15시까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지각제출 불허)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직접 제출 (학과장 날인필수)
※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내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신청자격
구분
창업실습(3학점)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신청
자격
본교 3~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청년기업가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일반공지 – 창업동아리 모집공고 참고,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구분
내용
공통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총합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학점인정 필수조건 : ①창업필수활동 완료, ②과제물 제출, ③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카드(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
▪근무시간 :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 +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 → 60점 이상 시 PASS
창업
실습
▪학기당 16주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6주)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창업
현장
실습
▪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주 480시간
▪4주,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1주일(월-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시간 인정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
→ 신청 후 전공/복수전공/자선 선택사항 변경불가
▪학기 당 9학점(12주) 또는 12학점(16주) 신청가능
▪사이버강좌 및 야간강좌 수강 가능(일반 강좌 수강신청 불가)
▪근무기준(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필수)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3회 이상, 월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운영 프로세스
신청학생
 
학부(과)장
 
청년기업가센터
 
교학팀
 
청년기업가센터
 
청년기업가센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
창업동아리
선발 여부
확인 및 날인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
실습대상자
O.T
-
 
2월17일 까지
 
2월13일~17일
 
2월19일 까지접수
 
2월24일 까지
 
3월 4일
 
 
 
 
 
 
 
 
 
 
↓
교무팀
 
청년기업가센터
 
교학팀
 
학과장
 
창업지도교수
 
실습학생
학점인정
←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인정 요청
←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
2차 평가
←
창업 활동점검 및
1차 평가
←
창업활동
-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3월16일부터
6월19일 까지
 
● 진행일정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설명회 : ‘20.02.13.(수) 14:00 충무로영상센터 1층 상생플러스 스페이스
2. 소속 학부(과)장 방문 후 신청서 날인 : ~ ’20.02.17.(월)
3. 창업실습 신청자 대상 창업동아리 선정확인서 발급 : ’20.02.13.(목) ~ 02.17.(월), 청년기업가센터 발급
4. 소속 학부(과)장 날인한 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직접방문 제출
‘20.02.13.(목) ~ 02.19.(수) 15시까지 제출, 제출기한 엄수
5. 청년기업가센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가능여부 개별 통보 : ‘20.02.24.(월)
6. 이수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 ‘20.03.04.(수) 15:00, 장소 추후 개별안내, 불참 시 창업대체학점 이수 취소
7. 창업활동 : ‘20.03.16.(월) ~ 06.19.(금)
8. 창업활동점검 : 창업지도교수 수시점검(창업실습 1회 이상, 창업현장실습 3회 이상)
9. 최종활동보고서 작성 : 창업활동 후 학생 작성
10. 창업활동 1차 평가 : 창업지도교수 평가 (50%)
11. 창업활동 2차 평가 : 소속 학(부)과장 평가 (50%)
 
 
● 청년기업가센터 인정 창업강좌 목록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2020-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 연도별 개설 강좌 상이하니 반드시 참고바람
- 첨부파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창업강좌(청년기업가센터가 개설하지 아니한 창업강좌)의 경우 청년기업가센터로 문의 및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목록
- 창업실습 : ①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② 창업동아리 소개서, ③ 창업실습(창업동아리) 계획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창업동아리 선발확인서(청년기업가센터에서 발급)
- 창업현장실습 : ①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② 창업현황 및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기타 확인사항 등 상세공고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검색
 
 
※문의 : 창업원 청년기업가센터(02-2260-4992, lyuda_k@dgu.ac.kr, 신공학관 7101호)
→ 담당자 부재 시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