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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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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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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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현장실습  |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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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창업실습(3학점)  |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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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본교 3~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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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업가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일반공지 – 창업동아리 모집공고 참고,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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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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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총합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학점인정 필수조건 : ①창업필수활동 완료, ②과제물 제출, ③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카드(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 
▪근무시간 :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 +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 → 60점 이상 시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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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실습  | 
 ▪학기당 16주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6주)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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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현장 
실습  | 
 ▪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주 480시간 
▪4주,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1주일(월-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시간 인정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  
  → 신청 후 전공/복수전공/자선 선택사항 변경불가 
▪학기 당 9학점(12주) 또는 12학점(16주) 신청가능 
▪사이버강좌 및 야간강좌 수강 가능(일반 강좌 수강신청 불가) 
▪근무기준(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필수)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3회 이상, 월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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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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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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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업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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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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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업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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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업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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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 
 →  |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 
 →  | 
 창업동아리  
선발 여부  
확인 및 날인  | 
 →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 
 →  |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 
 →  | 
 실습대상자 
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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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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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7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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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3일~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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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9일 까지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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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4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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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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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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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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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업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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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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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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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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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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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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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인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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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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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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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활동점검 및 
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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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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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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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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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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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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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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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6일부터 
6월19일 까지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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