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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등록일 2020-02-07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4805 카테고리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청년기업가센터에서 창업활동 및 학업활동의 균형을 위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02.19.() 15시까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지각제출 불허)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직접 제출 (학과장 날인필수)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내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신청자격
구분
창업실습(3학점)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신청
자격
본교 3~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청년기업가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일반공지 창업동아리 모집공고 참고,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구분
내용
공통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총합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학점인정 필수조건 : 창업필수활동 완료, 과제물 제출, 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카드(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
근무시간 :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 +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 60점 이상 시 PASS
창업
실습
학기당 16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6)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창업
현장
실습
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480시간
4,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1주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시간 인정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
신청 후 전공/복수전공/자선 선택사항 변경불가
학기 당 9학점(12) 또는 12학점(16) 신청가능
사이버강좌 및 야간강좌 수강 가능(일반 강좌 수강신청 불가)
근무기준(18시간, 5일 근무 필수)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3회 이상,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운영 프로세스
신청학생
 
학부()
 
청년기업가센터
 
교학팀
 
청년기업가센터
 
청년기업가센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창업동아리
선발 여부
확인 및 날인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실습대상자
O.T
-
 
217일 까지
 
213~17
 
219일 까지접수
 
224일 까지
 
34
 
 
 
 
 
 
 
 
 
 
교무팀
 
청년기업가센터
 
교학팀
 
학과장
 
창업지도교수
 
실습학생
학점인정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인정 요청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2차 평가
창업 활동점검 및
1차 평가
창업활동
-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316일부터
619일 까지
 
진행일정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설명회 : ‘20.02.13.() 14:00 충무로영상센터 1층 상생플러스 스페이스
2. 소속 학부()장 방문 후 신청서 날인 : ~ ’20.02.17.()
3. 창업실습 신청자 대상 창업동아리 선정확인서 발급 : ’20.02.13.() ~ 02.17.(), 청년기업가센터 발급
4. 소속 학부()장 날인한 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직접방문 제출
‘20.02.13.() ~ 02.19.() 15시까지 제출, 제출기한 엄수
5. 청년기업가센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가능여부 개별 통보 : ‘20.02.24.()
6. 이수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 ‘20.03.04.() 15:00, 장소 추후 개별안내, 불참 시 창업대체학점 이수 취소
7. 창업활동 : ‘20.03.16.() ~ 06.19.()
8. 창업활동점검 : 창업지도교수 수시점검(창업실습 1회 이상, 창업현장실습 3회 이상)
9. 최종활동보고서 작성 : 창업활동 후 학생 작성
10. 창업활동 1차 평가 : 창업지도교수 평가 (50%)
11. 창업활동 2차 평가 : 소속 학()과장 평가 (50%)
 
 
청년기업가센터 인정 창업강좌 목록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2020-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 연도별 개설 강좌 상이하니 반드시 참고바람
- 첨부파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창업강좌(청년기업가센터가 개설하지 아니한 창업강좌)의 경우 청년기업가센터로 문의 및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목록
- 창업실습 :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창업실습(창업동아리)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창업동아리 선발확인서(청년기업가센터에서 발급)
-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창업현황 및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기타 확인사항 등 상세공고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검색
 
 
문의 : 창업원 청년기업가센터(02-2260-4992, lyuda_k@dgu.ac.kr, 신공학관 7101)
담당자 부재 시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