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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모집 안내

등록일 2019-11-15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5591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0-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모집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 학생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학과 (대학원 학과 기준) : 12 대학, 52 학과

단과대학

학과

불교대학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북한학과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바이오시스템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지리학과, 수학교육학과, 가정학과, 체육교육학과

예술대학

미술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는 학부 의생명공학과 학생 지원가능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3. 지원자격

지원 대상

평점평균

비고

본교 학사과정 2019-2학기 현재

4~7학기 학생

3.50 이상

7학기

소정 졸업요건 충족 가능자

1 요건 충족시 지원가능

3.00 이상

8학기

소정 졸업요건 충족 가능자

학사과정 학생 본인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지원 가능
편입학한 학생은 지원불가(, 약학대학 편입생 예외)
, 학사과정 졸업시점에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업연한 단축 기간 단축 가능 여부가 달라짐


4. 전형방법 : 제출 서류 기한 제출 (서류전형 학과장 승인 원칙)


5. 지원방법

. 원서접수 기간 : 2019. 11. 25.() ~ 12. 6.()
. 제출처 : 일반대학원 교학팀(본관 3)
. 제출서류
1) 지원서 1 (학업계획 포함)
2) 학과장 추천서 1 ( 지원하려는 대학원 학과장의 추천서여야 )
3) 서약서 1
4) 성적증명서 1

 

6. 합격자 발표 : 2019. 12. 16.() 홈페이지 공지 예정

7. 혜택 사항

. 수업연한단축 : 최대 학사과정 6개월, 석사과정은 6개월 / 최대 1 단축 가능

, 학부 졸업시점 성적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 가능 기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있음
. 수강신청 : 학사과정 수강신청 초과학점(최대21학점) 신청가능

. 석사과목 선수강 : 수강신청가능학점 내에서 학기 6학점( 12학점)

대학원 석사과정 과목 선수강 가능(대학원강좌 성적평가 : 절대평가)
. 학점인정 : 학사과정에서 수강한 대학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학사과정 졸업학점 초과 학점은 석사과정 졸업학점(최대 9학점까지)으로 인정함

. 학사과정 졸업논문(시험) 석사과정 입학전형 면접전형 면제 가능

, 진학예정인 석사과정 학과와 연계된 학사과정에 한함
약학과는 학부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하지 않음
. 장학금(지원시기 선발방법 별도 공지 참조)

1) 학부 과정 : 동국미래인재장학2 (등록학기에 따라 최대 4학기)

2) 석사 과정 : 신입생우수장학 혹은 논문조건형장학

8. 유의사항
.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등록)하여야

(대학원 모집기간에 입학원서 제출해야 )
. 석사과정 입학 학기에는 입대와 질병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없음
. 석사과정 입학 3학기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4학기 정규등록하여야
.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없으며, 8학기까지 등록하여야 .
1) 석사과정 입학 전에 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사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2) 학사과정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8학기에도 석사연계과정은 유지되며, 석사과정은 6개월 단축 가능함
. 학사과정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3.00 미만인 경우, 학부 석사 학기 단축 없음

(학석사연계과정 취소)
. ·석사연계과정 7학기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부 조기졸업요건이 미달되는 7학기 졸업자는 석사과정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기취득 학사학위가 유효하며, 1학기 자퇴 시에는 기취득한 학사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