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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교과> 신청 안내 (기관 추가)

등록일 2019-11-14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6769 카테고리 학사공지
 
2019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교과 신청 안내
 
1.    1. 현장실습생 모집 기관
기관명
실습 기간
모집인원
지원금
근무부서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020.1.2 ~ 1.31
4
학교지원금
40만원
법인사무처
사단법인 물망초
2020.1.2~2.28
1
학교지원금
40만원
총무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1.2~1.31
5
학교지원금
40만원
사무처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2.3~2.28
5
학교지원금
40만원
사무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1.2~1.31
5
학교지원금
40만원
법률구조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1.2~2.28
5
학교지원금
40만원
법률구조부
()흥사단
2020.1.2~2.28
1
학교지원금
40만원
민족통일운동본부
()흥사단
2020.1.2~2.28
1
학교지원금
40만원
민족통일운동본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1.2~1.31
3
학교지원금
40만원
사무국
흥사단의 경우 담당 업무가 상이함
추후 현장실습 가능한 기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능
 
2.    2. 신청 기간 및 방법
기간 : 11 25() ~ 12 8()까지
신청 방법 : 동국대학교 현장실습 시스템
 
3.    3. 신청 대상
신청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법과대학 3~4학년 재학생 (2학년 2학기 수료자 가능)
 -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휴학생 가능 (,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2020 2월 졸업 예정자는 신청 불가
 
4.    4. 학점 인정 및 운영 기준
학점 인정 기준
 - 학점 환산 기준 : 8 6학점
 - 재학기간 중 현장실습 학점 인정 범위 : 18학점
운영 기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근무 시간 : 4 160시간 이상 근무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이 월~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5.    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신청학생 필참)
교육 내용
       - 현장실습 제도 및 학점 인정 프로세스 이해
       - 사전직무교육 : 직장인의 기본 매너와 대인관계 및 안전교육
대상 : 현장실습 참여예정 학생 전원 1회 필참 (※ 불참시 학점인정 불가)
교육 일정(예정) : - (1) 2019.12.26() 10:00~12:00
                         - (2) 2019.12.26() 15:00~17:00
 
6.    6.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과제
제출기한 : 2020. 3. 4까지 (기한 내 미제출시 학점인정 불가능)
제출과제 : 직무수행계획서 및 OT 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방법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7.    문의 : 법과대학 교학팀 (법학관 1, 02-2260-3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