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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연장)

등록일 2019-10-14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19059 카테고리 일반공지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연장)

 

 

 

1. 추진절차

EMB000037900333

 

2. 신청 방법

1) 신청기간(연장) : 2019. 10. 07.(월) ~ 16.(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 참여희망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직접 신청

3) 신청전 필수 사항 ※ 미 완료자 추천 불가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가입 및 조회동의                               

4) 홈페이지 신청시 장학재단 제출서류

- 창업강좌이수 증빙 (선택사항)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3. 지원대상 : 별첨 ‘업무처리기준’ 자료 참조(필독)

구분

내 용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학부 3,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자

◦ 대학 학사 규정 상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위한 최소기준학점 이수자

창업지원형

장학신청가능자

◦ 창업자 또는 창업희망자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

창업제외업종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약국 등) 등

 

4. 신규 장학생 추천기준 ※추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시, 청년기업가센터에서 선발평가 후 추천

구분

학업성적

학생 창업 의지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창업지원형

배점(50점)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기창업(예정)자

20

96점∼93점

48

창업강의

이수(예정)자

15

92점∼90점

46

89점∼87점

44

졸업학기

5

86점∼83점

42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창업행사참여도, 발전가능성 등)

10

82점∼80점

40

80점 미만

30

 

5. 장학금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지원기간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 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지원장학금

◦ 등록금 :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신규 장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가능하나, 계속장학생은 중복지원 불가

◦ 창업준비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6. 학생(장학생) 의무사항

구분

내 용

직무

기초

교육

◦ 수혜학기 내 이수 후,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교육이수 면제

◦ 증빙자료는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포함 필수

◦ 1단계(최초선발학기 1회 이수) - 아래의 2가지 교육 이수 필수

- 필수 ① 워크넷(www.worknet.go.kr) 적성검사 중 1개 실시

- 필수 ②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 2단계 : 창업행사, 자기개발, 봉사활동(8시간 이상) 중 1회 이상 참여

◦ 교육 미이수자 : 창업지원금 지원중단 및 해당 학기 창업준비금 반환

(단,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의무

창업

유지

◦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 만큼 창업상태 유지 필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장기재직자 의무종사일 감면기준은 별첨 내용 확인]

◦ 창업상태 유지기간 인정기준 :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의 창업유지기간 인정

► 창업유지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 의무종사보고 가능일 : 대학이 참여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 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 유예가능

◦ 창업 후 폐업 등의 사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의무 대체 인정

◦ 의무종사 포기시 수혜받은 등록금과 창업준비금 전액에 부가금 가산하여 환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7. 향후 일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공지 예정

 

※ 첨부 - 2019-2학기_희망사다리장학.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