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학사운영실 방문 ※ 학사운영실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
[학회활동증명서]
- 발급 요청 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학회장 사전 승인’ 또는 ‘증빙자료’ 필요
1) 제외 대상 : 공법·민주법·형사법·법웅대 (학사운영실에서 명단 확인)
2) 학회장 사전승인 : 발급대상자가 학회장에게 요청하고, 학회장이 학사운영실로 연락
3) 증빙자료 : 입회원서 사본 또는 학술지(본인 식별이 가능한 자료)
- 붙임1 "학회활동확인서 양식” 작성하여 출력 후, 학사운영실에 제출
※ 법과대학장, 담당직원 직인 중 하나라도 없으면 증빙자료 효력X
[학습동아리활동확인서]
- 학사운영실에 방문하여 요청 (발급대상자 여부는 학사운영실에서 검토)
※ 법과대학장, 담당직원 직인 중 하나라도 없으면 증빙자료 효력X
[고시반입반사실확인서]
- 붙임2 "고시반입반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하여 출력 후, 고시반(4층)에서 담당자 서명을 받아 학사운영실로 제출 (발급대상자 여부는 고시반에서 검토)
[법과대학 우수논문 공모전 참여확인서]
- 학사운영실에 방문하여 요청 (발급대상자 여부는 학사운영실에서 검토)
※ 법과대학장, 담당직원 직인 중 하나라도 없으면 증빙자료 효력X
4. 문 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227)
첨 부 : 1. 학회활동증명서(양식) 1부.
2. 고시반 예비법조인반 입반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양식) 1부. 끝.
법과대학 학사운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