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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19-08-23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6713 카테고리 학사공지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미출석 조기취업자 관련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19학년도 2학기 미출석 조기 취업자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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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1. 신청 자격 : 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재학생

  2. 신청 대상 :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의 경우 신청 불가

  3. 절차
    ① 학생 : 수강신청 전 수강희망 과목 담당교원의 "취업사실확인서" 승인 여부 확인 후 수강신청 및 정정
    ② 학생 : 유드림스 신청 (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취업사실확인서등록)
    ③ 학생 : 다음의 증빙서류 3가지 모두 원본 제출 (발급일이 8월 중 이어야 함) - 개강 첫 주 중
        - 재직증명서
        - 4대보험가입증명서 (or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선택] 본인명함 사본 (or 사원증 사본) 
         ※ 제출법은 직접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 등기우편 제출을 희망할 경우
         미리 교학팀에 전화연락하여 양해를 구한 경우에만 접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송처리함
         (주소 및 연락처 맨 아래 참조)
    ④ 교학팀 : 학생신청사항과 증빙서류 확인하여 취업사실확인서 발급
         ※ 직접방문하여 제출한 경우 즉시 취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며, 등기우편제출한 경우 담당자가 승인하면
         학생본인이 "취업사실확인서"를 유드림스에서 출력가능함
    ⑤ 학생 : 발급받은 "취업사실확인서"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⑥ 학생 : 다음의 증빙서류 3가지 모두 한번 더 원본 제출 (발급일이 11월중순~12월 초순 중 이어야 함) - 12월 7일까지
        - 재직증명서
        - 4대보험가입증명서 (or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선택] 본인명함 사본 (or 사원증 사본)
         ※ 제출법은 직접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 등기우편 제출을 희망할 경우
         미리 교학팀에 전화연락하여 양해를 구한 경우에만 접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송처리함 (주소 및 연락처 맨 아래 참조)
 
 

■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무단결석을 ‘취업결석’으로 처리(출석 아님)

  2. 조기취업 학생이 정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과제물로 대체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3. 개별시험(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에 대한 최고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미만으로 제한

  4.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법대 교학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학점부여 및 개별시험 시행여부(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는 담당교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6. (추가)제출 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제출, 신청 대상자 외 신청(가족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 중도 퇴사자 미신고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각종 문의 및 연락처

  1. 전화 : 법과대학 교학팀 학부 담당자 윤신영 ☎ 02-2260-3226
  2. 주소 : (우편번호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학관 1층 법과대학 교학팀 (B1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