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론과 입법론 개설과목에 대한 사과의 말씀>
안녕하세요. 법학과 학과장 임규철입니다.
행정법개론과 입법론 2개 과목과 관련하여 강사법 실행규정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위의 두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데 있어, 후배님들에게 민폐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 과목 강의지원자에 대해 강사위원회의 ‘적격자 없음’ 판정에 따라 최정일 및 최봉석 교수님이 각각 강의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부득이하게 시간, 장소 및 강의자 변경이 이뤄지면서 희망강의 시 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힘들어졌습니다. 강의의 질은 높아졌다고 보지만, 그 외 사항은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까지는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물이 신통치가 않아...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약 3주간 남은 방학 알차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임규철 올림(8월 6일)
<변경사항>
LAW2056-02 행정법개론 : 담당교원 최봉석 교수님으로 변경
LAW4113-01 입법론 : 강의시간표 화/목 13:30-15:00 혜화관 324호 및 담당교원 최정일 교수님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