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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설계전공 안내

등록일 2019-06-28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7226 카테고리 학사공지
학생설계전공 안내
 
1. 학생설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학문)의 융합을 토대로 한 학제적 교과과정으로, 기존 전공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새로운 전공이수체계
 
 
2. 학생설계전공 운영 목적
. 다양한 학문적 성찰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종합적인 안목 배양
. 새로운 융복합 학문 구성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제공
 
 
3. 학생설계전공 세부 운영 기준
. 신청 및 승인
   (1)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학과()장은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교무학생처장)에게 보고 및 심의를 요청한다.
   (3) 총장(교무학생처장)은 학생설계전공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전공의 타당성, 교과과정
       등을 심사보완한 후 승인한다.
. 이수
   (1) 학생설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신청서 제출 시 54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함께
       소속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이수기준은 전공별로 마련한다.
   (3) 이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교무학생처장)은 학생설계전공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학위인정
   (1) 학생설계전공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학점 이상 이수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를
       수여한다.
   (2) 최저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별 세부 이수기준은 따로 정한다.
   (3)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을 포함)에 통과하여야 한다.
. 지도
   (1)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도교수는 학생설계전공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을 변경 및 보완
       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총장(교무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취소절차
    (1) 학생설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취소기간 중에 학생설계전공 취소원을 학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과()장은 학생설계전공의 취소를 총장(교무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청 : 2019. 6. 4.(화) ~ 2019. 7. 5.(금) /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