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법과대학 트랙제 이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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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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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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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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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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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이수신청 및  
이수체계에 따른 이수  | 
 이수과목 48학점 이상  
이수 시 
“트랙이수예정증명서” 발급가능  | 
 수료 및  
졸업 시점 
트랙이수  
최종합격 판정  | 
 최종합격자는 
“트랙이수증명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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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명  | 
 공통과목  | 
 이수권장 교과목  | 
 이수기준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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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공공리더 트랙  | 
 법학입문, 
기본권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론, 
행정법총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통치구조론, 헌법분쟁해결, 헌법소송법,  
물권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민법분쟁해결, 민사집행법, 
형법각론1, 2, 형사정책, 형사법판례연구, 
행정법각론, 경찰행정법, 입법론, 지방자치법, 행정구제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상법판례연구,   | 
 48학점 이상 
※  
공통과목 
(8과목)은 필수포함, 
그외에는 
권장교과목 
에서  
선택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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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실무트랙  | 
 물권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민법분쟁해결, 민사집행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상법판례연구,  
경영법무, 경제법, 국제거래법, 자본시장법, 조세법개론,  
노동법, 노동분쟁법, 사회보장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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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사)법무트랙  |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기구법, 국제법판례연구, 국제분쟁과 구제론, WTO법, 국제협상법, 국제인권법 
영사법무학, 영사법무사례연구, 영사조력글로벌트렌드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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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술법무트랙  | 
 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인터넷법, 인공지능(AI)윤리와 법,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신지식재산권법, 국가정보법, 전자상거래법, 환경법, 부동산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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