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법과대학 트랙제 이수 신청 안내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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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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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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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트랙이수신청 및
이수체계에 따른 이수 |
이수과목 48학점 이상
이수 시
“트랙이수예정증명서” 발급가능 |
수료 및
졸업 시점
트랙이수
최종합격 판정 |
최종합격자는
“트랙이수증명서”
발급가능 |
트랙명 |
공통과목 |
이수권장 교과목 |
이수기준 학점 |
법조인/공공리더 트랙 |
법학입문,
기본권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론,
행정법총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통치구조론, 헌법분쟁해결, 헌법소송법,
물권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민법분쟁해결, 민사집행법,
형법각론1, 2, 형사정책, 형사법판례연구,
행정법각론, 경찰행정법, 입법론, 지방자치법, 행정구제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상법판례연구, |
48학점 이상
※
공통과목
(8과목)은 필수포함,
그외에는
권장교과목
에서
선택이수 |
법률실무트랙 |
물권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민법분쟁해결, 민사집행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상법판례연구,
경영법무, 경제법, 국제거래법, 자본시장법, 조세법개론,
노동법, 노동분쟁법, 사회보장법 | ||
국제(영사)법무트랙 |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기구법, 국제법판례연구, 국제분쟁과 구제론, WTO법, 국제협상법, 국제인권법
영사법무학, 영사법무사례연구, 영사조력글로벌트렌드분석 | ||
지식기술법무트랙 |
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인터넷법, 인공지능(AI)윤리와 법,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신지식재산권법, 국가정보법, 전자상거래법, 환경법, 부동산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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