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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법과대학 트랙제 이수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5-29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8144 카테고리 학사공지
2019학년도 법과대학 트랙제 이수 신청 안내
 
 
1. 트랙제란?
  ✻ 학생들의 진로 및 관심분야에 맞는 교과목 이수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학생 별 1개의 트랙을 신청 및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이수 트랙 변경 가능
     (, 수료/졸업 시까지 트랙을 최종 미이수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
 
2. 대상 : 법학과 재학생
 
3. 신청기간 및 방법
  ✻ 530() ~ 69(일) 오후 11시59분까지
  ✻ 경로 : 유드림스 학사정보 학적 법대트랙제괸리 법대트랙제신청(학생)
  ✻ 조회클릭 추가클릭 트랙제구분에서 희망 트랙 선택 저장클릭
 
4. 운영절차
학생
학생
교학팀
학생
트랙이수신청 및
이수체계에 따른 이수
이수과목 48학점 이상
이수 시
트랙이수예정증명서발급가능
수료 및
졸업 시점
트랙이수
최종합격 판정
최종합격자는
트랙이수증명서
발급가능
 
5. 문의 : 법과대학 교학팀 02-2260-3226
 
 
[2019학년도 기준 법과대학 트랙 이수체계]
트랙명
공통과목
이수권장 교과목
이수기준 학점
법조인/공공리더 트랙
법학입문,
기본권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론,
행정법총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통치구조론, 헌법분쟁해결, 헌법소송법,
물권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민법분쟁해결, 민사집행법,
형법각론1, 2, 형사정책, 형사법판례연구,
행정법각론, 경찰행정법, 입법론, 지방자치법, 행정구제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상법판례연구,
48학점 이상
 
공통과목
(8과목)은 필수포함,
 
그외에는
권장교과목
에서
선택이수
법률실무트랙
물권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민법분쟁해결, 민사집행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상법판례연구,
경영법무, 경제법, 국제거래법, 자본시장법, 조세법개론,
노동법, 노동분쟁법, 사회보장법
국제(영사)법무트랙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기구법, 국제법판례연구, 국제분쟁과 구제론, WTO, 국제협상법, 국제인권법
영사법무학, 영사법무사례연구, 영사조력글로벌트렌드분석
지식기술법무트랙
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인터넷법, 인공지능(AI)윤리와 법,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신지식재산권법, 국가정보법, 전자상거래법, 환경법, 부동산공법
※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