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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가을 졸업대상자 졸업연기 시행

등록일 2019-05-24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5039 카테고리 학사공지
2019학년도 가을 졸업대상자 중 교직이수 또는 복수(연계)전공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연기 신청애 대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학칙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③항

2. 신청 대상: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
                  (2019학년도 가을 졸업예정자)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현재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을 연기하지 않을 시
      단일전공만으로 2019학년도 가을 “수료 또는 졸업”이 되는 경우
     ※ 이번학기 포함,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한 8학기 이상 재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만 가능
     ※ 주전공 졸업학점기준(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졸업학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학기 재학생은
         졸업연기 신청대상자가 아님(자동으로 초과학기 재학생이 됨)
 
3. 신청 기간: 2019. 6. 4.(화) 10:00 ~ 6. 7.(금) 23:59
 
4. 신청 방법: 학생 개별 신청 (uDRIMS 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연기신청및결과조회)
 
5.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는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함
  나. 졸업연기 후,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함
    -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학사경고 조치
  다. 휴학 가능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졸업연기 후 휴학 가능함
 
6. 문의 : 법과대학 교학팀 ☎ 02-226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