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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법학과 70주년 기념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4-08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9933 카테고리 일반공지
2019학년도 1학기 법학과 70주년 기념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 신청 안내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창회에서는 매년 법학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장학명 :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
  
2. 신청자격 : 2019-1학기 법학과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15학점이상(7학기이수학생은 12학점) 취득
   및 평점평균 3.0 이상 학생
   (1)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을 수혜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제외
   (2) 법학과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학생 우대
   (3) 성적, 가정형편, 신청서내용, 기수혜장학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함
 
3.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신청자 현황에 따라 결정함.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가능한 생활비성 장학입니다.
 
4. 제출서류 :
   (1) 필수 - 후배사랑장학금 신청서 1부 (첨부양식)
   (2) 필수 – 이번학기 (2019-1학기) 장학수혜확인원 1부
      (유드림스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내역출력 - 장학수혜확인원)
   (3) 선택 - 4월 중 출력한 2019-1학기 소득분위(구간)통지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미제출시 소득분위는 10분위로 일괄적용함)
 
5. 제출기한 : 4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6. 제출방법 : 법학관 1층 법과대학 교학팀(담당자 윤신영)으로 직접 제출
 
7. 문의사항 : 법과대학 교학팀 팀원 윤신영(02-2260-3226)
 
※ 선발 확정학생에게는 개별 sms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며 추후 장학금 지급을
   위해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장학금 수여식(4월 중)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