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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출결 등 학사관련 안내

등록일 2019-02-27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15577 카테고리 학사공지
 
구 분
제 목
내 용
수 업
의무수업일수 15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수업일수) 및 학칙 제16(수업일수)
휴일 등으로 의무수업일수(15) 미달 시 반드시 보강 실시
1학기 보강 기간: 6. 17() ~ 6. 21()
     ※ 해당 기간 이전에도 학기 중 보강 상시 가능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
    - 의무수업일수 미준수 시 uDRIMS 신고 가능
    (별첨1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참조)
출 결
과목낙제(F) 출결 기준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 미달 시 과목낙제(F)
유고결석 관련 변경
사항 및 신청방법
생리공결: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매뉴얼 참조
제출기한: 2주 이내 제출(2주 초과 시 승인 불가)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 대표적 사례 하단 비고1 참조
    (별첨2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참조)
    - 취업을 위한 면접 인정, 학과체육대회 불인정 등
※ 신청 및 증빙서류제출을 하였더라도 출석인정 여부는 담당교원이 결정
미출석 조기취업자
신청자격: 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재학생
신청대상: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별첨3 취업사실 확인서발급 매뉴얼 참조  : 추가사항 비고2 참조
출결확인방법
uDRIMS-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출결확인
기 타
수강신청 관련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3. 6() 08:30 ~ 3. 8() 17:00
수강신청 취소: 3. 26() 10:00 ~ 3. 28() 17:00
 
 
 
 <비고1> 유고결석 대표적 인정/불인정사례 예시
   ① 병원치료관련 ▶ 의사소견상 등교가불가능함이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함
    - 병명만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불인정
    - 질병코드만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불인정
    - 병명이 적힌 처방전 : 불인정
    - 병명과 "안정이 필요함" 이 명시된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불인정
    - 병명과 "등교가불가능함"이 명시된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인정
   ②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국가기관의 특별요청에 한함
    - 올림픽 자원봉사 : 인정
    - 개인의 대외활동에 관한 설명회, 행사참석 등의 경우 : 불인정
 
 
 <비고2>
   ① 미출석조기취업자의 종강시점 서류제출 일정은 개별 sms 통보함 (6월 초 예정)
   ②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등기우편발송을 허가함
       단, 이때는 사전에 교학팀으로 등기우편발송사실을 알린 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주소 :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학관 1층 168호 법과대학 교학팀 담당자 앞
 
 
◇ 법과대학 학사관련 문의 : 법과대학 교학팀 (법학관 1층 168호)
    ☏ 02-226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