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출결 등 학사관련 안내
구 분 |
제 목 |
내 용 |
수 업 |
의무수업일수 15주 |
▹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수업일수) 및 학칙 제16조(수업일수)
▹ 휴일 등으로 의무수업일수(15주) 미달 시 반드시 보강 실시
▹ 1학기 보강 기간: 6. 17(월) ~ 6. 21(금)
※ 해당 기간 이전에도 학기 중 보강 상시 가능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
- 의무수업일수 미준수 시 uDRIMS 신고 가능
(별첨1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참조) |
출 결 |
과목낙제(F) 출결 기준 |
▹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 미달 시 과목낙제(F) |
유고결석 관련 변경
사항 및 신청방법 |
▹ 생리공결: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매뉴얼 참조
▹ 제출기한: 2주 이내 제출(2주 초과 시 승인 불가)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 대표적 사례 하단 비고1 참조
(별첨2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참조)
- 취업을 위한 면접 인정, 학과체육대회 불인정 등
※ 신청 및 증빙서류제출을 하였더라도 출석인정 여부는 담당교원이 결정 | |
미출석 조기취업자 |
▹ 신청자격: 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재학생
▹ 신청대상: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별첨3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조 : 추가사항 비고2 참조 | |
출결확인방법 |
▹ uDRIMS-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출결확인 | |
기 타 |
수강신청 관련 |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3. 6(수) 08:30 ~ 3. 8(금) 17:00
▹ 수강신청 취소: 3. 26(화) 10:00 ~ 3. 28(목) 17:00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COPYRIGHT(C) DONGG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