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예비군, 질병, 취업면접 등)
위/변조 사례 조치사항 관련 안내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이 이루어진다는 다양한 경로의 의견이 접수되어 교무처 교무팀은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니, 엄정한 출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가.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사유로 유고결석 인정 신청 내역: 1,550건(1,478명)
나. 의심사례 신고 접수: 5건(2명)
2. 해당기간: 2018. 3. 1. ~ 2018. 12. 12.
3. 위/변조 확인: 10건(6명)
4. 위/변조 사례
가.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 위/변조
나. 가공된 진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위조
다. 허위 취업면접 참석 확인증 위조
라. 원본 서류에서 일자 및 기관명 등 일부를 변조하여 사용
5. 해당자 조치 사항: 엄중 경고 및 징계 요청
가. 확인증 위조 등 행위는 학생의 본분에 심각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충분한 중징계 사유라 할 수 있음
나. 지난 2017년 12월 「유고결석을 위한 진단서 등 위조 관련 안내 사항」 대자보 등을
통하여 소속 학생들에게 엄정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
다. 위 안내 시 향후 발생하는 위변조 행위는 교무처 자체의 엄중 경고 처분뿐 아니라
학생 상벌위원회 주관부서인 학생처로 징계 요청할 예정임을 안내함
라. 이에 따라 위/변조 내역이 확인된 10건(6명)에 대하여 학생처로 징계 요청
6. 유의 사항
확인증 등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강좌담당
교원의 요청 및 교무처 판단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위여부 확인 예정
2019.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