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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1-25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13517 카테고리 학사공지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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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사항
    (1)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2)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3)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 후 신청 가능
    (4) 외국인 및 편입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학생센터경유해야 함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 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5)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청년기업가센터경유해야 함
    (6) 휴학은 1회 신청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7)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해야함
    (8)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6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9)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10)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기간 내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11) 학기 중 군휴학 처리
          () 입대일이 개강일(2019.3.4.) 이전: 바로 군휴학으로 처리
          () 입대일이 개강일(2019.3.4.)~521(학기의 3/4 기준일)
              : 2019.3.4.자 일반휴학으로 선처리(신청 및 승인) 후 입대일에 맞추어
                ‘휴학연기-군휴학으로 변경
         (, 2019.4.1.~5.21. 입대자의 경우 uDRIMS 승인 처리는 4월 고등통계
         작업 완료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