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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학부 졸업관련 학사제도 안내

등록일 2017-01-18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41020 카테고리 학사공지
 
법과대학 학부 졸업관련 학사제도 안내
 
 
구분
내용
비고
졸업
학점요건 충족 + 외국어PASS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수료
학점요건 충족
자동 수료 /
기한제한 없음
학점요건 충족 + 외국어PASS
학점요건 충족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학점요건 충족 + 외국어PASS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 선택적수료 신청
신청 필요 /
1학기 단위, 최대 2학기
재학
정규학기(신입생 기준 1~8학기)를 이수 중인 상태
 
초과학기(신입생 기준 9학기부터) 이수 중인 상태
 
 
학점요건 충족이란 필수과목 등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의미하며
    학사운영실 방문 시 상담가능
8학기까지 학점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9학기 이상 재학 불가
6, 7학기 내에 학점요건 충족이 되었더라도 조기졸업 요건 미충족 시에는
    정규학기(8학기)까지 재학해야 함
외국어PASS 성적은 본인의 졸업학기 종강일 전까지 혜화관 5층 교양외국어센터로 제출
졸업논문은 3월 중순, 9월 중순에 업로드 되는 법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자동 수료학생의 경우 추후 외국어PASS와 졸업논문 합격 시 해당학기 졸업대상자가 됨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담당자 (02-2260-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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