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행 공고
『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행 공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발굴하기 위하여 『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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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분야
- 교육정책 / 지방소멸 대응 정책 / 규제 혁신 / 국민행복 증진 중 택일
2. 제안자격
-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누구나 제안 가능
- 동일인은 제안분야별 1건씩만 제안 가능
(개인 자격, 팀 자격 불문 동일 제안분야 복수 제안 불가)
3. 제안기간 : 2023. 10. 23.(월) ~ 12. 1.(금)
4. 제안방법
- E-MAIL 접수
|
narsjean@assembly.go.kr |
5. 입상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23년 12월 20일(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및 SNS 통보
나. 시 상 : 추후 개별통지
구 분 |
수상팀 수 |
부 상 |
|
대 상 (국회의장상) |
1팀 |
상장 및 상금 |
200만원 |
최우수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
2팀 (각 1팀) |
상장 및 상금 |
각 100만원 |
우수제안상 |
10팀 |
상장 및 상금 |
각 50만원 |
※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상규모 및 상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응모 요령
가. 분 량 : 표지·본문 포함 A4 3매 이상 10매 이내
- 붙임 ‘제안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참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본문 외 별도 제출)
나. 제안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
다.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입상작의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건 저작물을 제안대회의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7. 문의처
가. 문의처 : 전화 (02)6788-4521
나. 이메일 : narsjean@assembly.go.kr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www.nars.go.kr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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