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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행 공고

등록일 2023-10-2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2946 카테고리 일반공지

『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행 공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발굴하기 위하여 『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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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분야

- 교육정책 / 지방소멸 대응 정책 / 규제 혁신 / 국민행복 증진 중 택일

2. 제안자격

-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누구나 제안 가능

- 동일인은 제안분야별 1건씩만 제안 가능

(개인 자격, 팀 자격 불문 동일 제안분야 복수 제안 불가)

 

3. 제안기간 : 2023. 10. 23.(월) ~ 12. 1.(금)

4. 제안방법

- E-MAIL 접수

E-MAIL

narsjean@assembly.go.kr

      5. 입상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23년 12월 20일(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및 SNS 통보

          나. 시 상 : 추후 개별통지

 

구 분

수상팀 수

부 상

대 상

(국회의장상)

1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2팀

(각 1팀)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제안상

10팀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상규모 및 상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응모 요령

가. 분 량 : 표지·본문 포함 A4 3매 이상 10매 이내

- 붙임 ‘제안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참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본문 외 별도 제출)

나. 제안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다.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입상작의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건 저작물을 제안대회의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7. 문의처

가. 문의처 : 전화 (02)6788-4521

나. 이메일 : narsjean@assembly.go.kr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www.nar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