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 신청 안내
2023학년도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 신청 안내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창회에서는 법학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장학명 :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
2. 신청 자격
- 2023-1학기 법학과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15학점 이상(7학기 이수학생은 12학점) 취득 및 평점평균 3.0 이상인 학생
- 2023-2학기 등록예정 학생(2023-2학기 재학 상태여야 함)
-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을 수혜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제외
- 성적, 가정형편, 비교과활동, 신청서 내용, 기수혜장학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3. 지급 금액 : 1인당 1,000,000원(금일백만원)
※ 선발 인원은 신청자 현황에 따라 결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한 생활비성 장학
4. 제출 기한 : 8/2(수)까지 이메일도착분
5. 신청서류
가. 장학신청서 1부(붙임파일 참조)
* 한글파일hwp로 제출, 파일명에 학번_이름_후배사랑장학 기재(ex. 2020111***_김법학_후배사랑장학)
나. 선택 서류(가정형편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금학기 소득분위통지서
- 부모 혹은 본인의 실직 및 폐(휴)업 증명서
- 부모 혹은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기타 가계 곤란입증 서류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정부24사이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발행신청년월, 세부보험, 확인서 선택 은 기본값으로 출력 (2022년 1월~ 12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용)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방법 : 이메일(yslee00@dongguk.edu)로 신청서류 제출
- 메일제목 : 학번_이름_후배사랑장학
7. 선발 절차 : 서류 접수 → 학과 선발 → 결과 안내 → 장학금수여식 참석 → 장학금 지급
8. 결과 발표 : 선발자 개별 안내(8월중)
9. 선발자 유의사항 : 8월 중순에 있을 장학금수여식에 필참 하여야 함. 본부지침에 따라 내리사랑장학 서약서 작성 필요(추후 양식제공)
10.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227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COPYRIGHT(C) DONGG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