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학사공지]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3-02-2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5243 카테고리 일반공지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2주 경과 후 신청시 반려처리 됩니다.)

 

. 신청 방법

 학 생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학 생

 

교과목 담당교원

유고결석인정서 신청

 

 

유고결석인정서 승인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출석인정여부 결정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교과목 담당교원

에게 ‘유고결석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의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를 필히 확인하여주시고 해당하는 경우 유고결석을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불인정, 반려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