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19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안내

등록일 2019-01-25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3382
휴1.JPG

휴2.JPG

 
4.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 복학신청자가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2019.2.19.()~2.25.()]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센터를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