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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센터] 2024 DU 메이커 창업동아리 프로그램 모집

등록일 2024-04-1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80

 

2024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2024 DU메이커 창업동아리 모집 공고

 

 

 

 

모집 개요

 

 

운영목적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좋은 품질의 시제품

개발 가능성을 높여 (예비) 제조 창업자로 성장시키기 위함

 

모집대상

제조 관련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본교 대학생 등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 대표 1인은 본교 재학(휴학)중인 대학()생이여야 하며, 2명 이상이 본교 재학(휴학)생으로 구성 시 일반인, 수료생 및 타대학()생 등 팀원으로 참여 가능

동국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에 선정(예정)된 자는 중복수혜 불가

타 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수혜 불가, 신청 제외 대상은별첨1참고

 

모집규모

3팀 이내(팀당 최소 인원 2명 이상)

 

주요일정

 

공고 및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활동기간

활동 종료 시

모집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

(~ 4.19.)

서류평가

(4.22.~4.23.)

발표평가

(4.29.~4.30.)

시제품 제작 및

서포터즈 활동

(협약 이후~12.31.)

결과보고서

등 제출

(협약 이후~12.31.)

서류결과 발표

4.25.

평가결과 발표

5.1.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내용

 

 

지원대상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대학생, 일반인*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 대표 1인은 본교 재학(휴학)중인 대학()생이며, 2명 이상이 본교 재학(휴학)생으로 구성 시 일반인, 수료생 및 타대학()생 팀원 참여 가능

** 협약 종료 내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동국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에 선정(예정)된 자는 중복수혜 불가

중기부 및 타 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 수혜 불가, (별첨1)에 해당하는 신청 제외 대상

 

모집분야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워킹목업(Working Mock-up)이 제작 가능한 분야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제공) 시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제작 구현을 위한 투자, 유통, 판매, 제조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 상시 제공

(시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개발 계획에 따른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 지원 및 메이커스페이스 내 장비 지원

(서포터즈 활동 지원) 분기별 1회 이상 메이커스페이스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메이커 관련 행사 운영시 서포터즈 활동비 지급

(후속 지원 연계)

- 우수 활동 창업동아리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연계 지원

- D&M컨설팅 등 주관기관 행사 운영 시 가점 부여

- 창업 유관기관 연합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유관기관 제조 인프라 활용 제품 양산지원 연계

- 우수 활동 창업동아리 대상 기업 홍보 지원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등 교내 학사제도 인정

 

선정자 필수 의무

활동 일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제품 제작 1 이상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제조업으로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

 

 

신청 방법

 

 

신청기간 : ~ 2024. 4. 19.(), 15:00까지 접수 기한 엄수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makerspace@dongguk.edu) 방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파일명 : [동국대학교] 2024 DU메이커 창업동아리 신청서_기업명

 

제출 필수 서류

신청서 및 개발 계획서(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붙임3)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붙임4)

본교 재학(휴학)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모든 서류는 서명 , 붙임3~4는 팀원 전원작성

** 팀장은 필수제출이며, 해당하는 팀원은 모두 제출

***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접속 민원증명(기존 홈택스 메뉴보기) 사실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체결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 내용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약 체결

기업을 제외한 서류는 일괄 폐기

- 지원기간 종료 후 성과이력 관리 등을 위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성과자료(매출, 고용인원등)요청할 수 있음

- 별도 문자 안내는 없으며, 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방법

 

[1] 서류 심사

지원자의 자격, 역량과 참여제한 여부 등을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며, 발표 심사 대상 여부 판단

신청서류를 토대로 사업 목적 및 아이템 기반 시제품 제작 계획 등 적합성 검토

합격자는 개별 메일 안내

 

[2] 발표 평가

(평가 일정) 2024429~ 30일 중 시행, 세부 시간 개별 안내

(평가 시간) PT 발표평가(자유양식), 15분 진행(10분 발표/5분 질의응답)

(평가 부문) 창업자 역량,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등

발표 평가는 대표 본인이 직접 실시해야하며, 미 참여시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사항

- 동국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02-2260-3681 / makerspace@dongguk.edu

[별첨 1]DU메이커 창업동아리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수혜기업()가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신용정보 조회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또는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가능

 

2. 프로그램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기업)는 중복 신청(지원)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후 신청(지원) 할 것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3. 본교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제재 통보를 받은 기업()

-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퇴거통보 입주기업()

 

4.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기업)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6. 기타 동국대학교 창업기술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