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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법과대학 학사제도 변경

등록일 2022-03-21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5625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2학년도 법과대학 학사제도 변경

  

 

 

2022학년도 전공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법과대학 학사제도(전공필수폐지, 졸업시험제도 도입 등)

변경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공필수 제도 폐지

  1) 주요 내용 : 졸업요건 간소화에 따른 필수교과목 폐지 지침에 따라 법학과에서 2021년에 지정한 전공필수 제도를 폐지함.

  2) 필수교과목 현황

 

필수 교과목(14과목)

법학개론, 민법총칙, 통치구조론, 행정법각론, 형법각론1, 상법총론,채권총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1, 행정법총론, 형법총론, 기본권론, 물권법, 회사법

  3) 적용 대상 : 기존 적용된 2021입학년도 신입생 및 전입생(복수전공/전과/편입학생)을 포함하여 전체 학번 대상 적용

  4) 적용 시기 : 2022년 3월부터

 

 

 

 

나. 졸업시험 제도 도입

 

  1) 적용 대상 : 2022학년도 신입생 및 전입생(복수전공/전과/편입생) 부터

    ※ 학번부여 기준 년도로 일원화

  2) 제출 시기 : 6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고, 7학기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칙시행세칙 제76조(제출시기)

  3) 졸업시험 과목

    - 시험 분야 : 6개 분야(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국제법) 모두 이수시 PASS

    - 대체교과목 지정 : 분야별 2개 교과목 이수할 경우, 시험 면제

    - 분야별 대체교과목 현황

 

시험분야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국제법

대체교과목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민법총칙

채권총론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법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국제법총론

국제경제법

 

  4) 졸업시험에 따른 기준 수립

    - P/F 점수 기준, 시험출제 및 시험 시기, 접수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5) 적용 시기 : 2022학년도 3월부터

 

 

 

 

다. 전공이수 학점

  1) 신입생 : 전공 이수요건 78학점 유지

  2) 전입생 : 전입생 중 전과생의 경우, 78학점으로 신입생과 동일 기준 적용

    ※ 복수전공, 편입의 경우 변동 없음.

    ※ 관련 : 2022학년도 전공교육과정 1차 심의결과 사항 반영(교육혁신처)

                                                                                                 (단위 : 학점)

 

분야

신입생

전입생

비고

복수전공, 편입

전과

전공

78

51

78

 

 

  3) 적용 시기 : 2022학년도 3월부터

 

     ※ 전입생의 경우 학번부여 기준 년도로 일원화 (ex. 2022년에 전과 시행한 2021학번의 경우 미적용, 2022학번부터 적용)

 

 

 

 

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22 학업이수가이드 배포(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