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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1-겨울학기 「현장실습(교과)」 참가신청 안내

등록일 2021-11-30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5958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1-겨울학기 「현장실습(교과)」 참가신청 안내

 

     1. 실습생 모집기관

기관명   

실습기간    

모집  

인원    

근무    

  부서    

지원금    

비고  

서울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21.12.29. ~ 2022.01.25.  

5  

사무처  

학교지원금    

30만원    

법학과 별도 사전교육  

진행  

2022.01.26.~02.28  

5  

사무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12.29. ~ 2022.01.25..  

4  

법률구조부  

2022.01.26.~02.28  

4  

법률구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동부지부  

2021.12.29. ~02.28  

2  

보호사업과  

 

사단법인 물망초     

2021.12.29. ~02.28  

    1       기획팀

 

     2.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12/7() 17:00까지

 나신청방법 : 현장실습 운영시스템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3. 신청대상

.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22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4. 학점인정 및 운영기준

.   학점인정기준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 휴학생 3학점)

- 복수전공제한(6학점)폐지

.   운영기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근무 시간 : 4 160시간 이상 근무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이 월~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신청 학생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교육내용

     - 현장실습 제도 학점 인정 프로세스 이해

- 사전직무교육 : 직장인의 기본 매너와 대인관계 및 안전교육

.   대상 : 현장실습 참여 예정 학생 전원 (불참 시, 학점 인정 불가)

.   : 2021.12.17.()  10:00~12:30

.   장소 : 신공학관 4 4142호 강당

.   신청방법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홈페이지 사전교육 신청하기클릭(당일 참석도 가능)

 

6.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과제

.   제출과제 : 주간 및 종합보고서 작성,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업로드

.   제출방법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등록

 

7. 출석 및 휴가 사용

실습 기간: 2021. 12. 29 ~ 2022 02. 28 4(출석일20일 이상) 또는 8(출석일40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학점 취득을 위해 20, 6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4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 출석일 20일 진행 학생의 경우휴가 사용 불가

     출석일 40일 진행 학생의 경우휴가1일 사용 가능

 

8.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법학관 1, 02-226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