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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봄 졸업연기 신청 안내(12.1~3)

등록일 2021-11-23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4880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2학년도 봄 졸업연기 신청 안내

 

 

2022년 봄 졸업대상자 중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2022년 봄 졸업예정자)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현재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연기를 하지 않을 시

단일전공만으로 2022년 봄 "수료 또는 졸업"이 되는 경우

 

 

[단일 주전공 졸업학점기준 45학점, 복수전공 졸업학점기준 주전공/복수전공 각각 36/36 학점이라 가정할 때,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사례1)주전공/복수전공을 각각 36/30학점 취득한 경우 = 단일전공 기준(주전공 45학점)으로 졸업이 불가능

하므로 졸업연기 신청 대상자 아님(다음 학기 9학기 재학생이 됨)

 

사례2)주전공/복수전공을 각각 45/30학점 취득한 경우 = 복수전공 기준으로는 졸업이 불가 하지만,

단일 주전공 기준으로는 수료 또는 졸업이 되므로 교직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연기를 신청"해야함

 

졸업대상자 확인방법

: uDRIMS 학사정보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졸업대상자여부확인

[졸업대상자는 졸업확정자가 아님- 졸업확정 여부는 20222월 8(화) 이후 확인 가능]

 

2. 졸업연기 신청 기간: 2021. 12. 1.() 10:00 ~ 12. 3.() 23:59

 

3. 신청 방법: uDrims 학사정보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졸업연기신청및결과조회

 

4. 유의 사항

. 졸업연기는 두 학기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함

. 승인 여부는 2021. 12. 13.()부터 uDRIMS에서 확인 가능

. 졸업연기는 재학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등록을 해야함

(수강신청 하지 않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됨)

. 졸업연기 후 휴학 가능 (, 휴학가능 기간(재학 중 최대 3)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함)

. 졸업연기 후 휴학상태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기준을 충족할 경우,

복학 후 학기초 수료를 신청(3,9월초)할 수 있으며, 졸업은 그 다음 학기부터 가능함

. 졸업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되지 않는 학생은 졸업연기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5.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