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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접종자의 유고결석 인정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1-08-13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8329 카테고리 학사공지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  

   

 

 

 

1. ‘코로나19백신 접종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중 ‘병원 치료’  

  나. 결석 허용 한계 : 접종 당일 및 익일  

   

   

2.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 아래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