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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이수학점 기준표

가. 신입학생
구 분 신입학년도
2016 2017~2021 2022~2023 2024
교양 공통교양(기초교양) 27~31 29~31 29 25~28
핵심교양 - - - -
학문기초외국어영역 6 6 6 6
전공 단일전공 필수 - - - -
필수 외 78 78 78 78
복수전공 필수 - - - -
필수외 51 51 51 51
졸업여건 취득학점 130 130 130 130
평점평균 2 2 2 2
외국어시험 700 700 700 700
(TOEIC기준)
영어강의 4과목
*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4과목 중 2과목 이상 전공과목에서 이수 (주/복수/타과전공 가능)

* EAS1, 2 포함 가능

* 대학영어1, 2(Conversation) 또는 English conversation1, 2포함 가능

* Global English (1, 2), Business English (1, 2) 포함 가능

졸업논문/시험 논문(6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부터 제출) 졸업시험
  • 공통교양(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이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Ⅳ.교양교육과정 이수기준참조
  • 전공필수제도 폐지에 따라 전공필수 이수 요건 해제
  • 2022입학년도 신입생 및 전입생(복수전공/전과)부터 졸업시험제도 적용

 

나. 편입학생
구 분 학번년도
2017~2021 2022~2023 2024
교양 공통교양(기초교양) 4 4 4
학문기초 2학년 편입 35 35 35
일반교양 3학년 편입 - - -
전공 단일전공 필수 - - -
필수 외 51 51 51
복수전공 필수 - - -
필수 외 51 51 51
졸업여건 취득학점 130 130 130
평점평균 2 2 2
외국어시험 700 700 700
졸업논문/시험

논문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부터 제출)

졸업시험 졸업시험
  • 공통교양(기초교양) 지정과목 : 자아와명상1, 자아와명상2, 불교와인간
  • 편입학생의 이수기준은 "학번"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함(ex. 학번이 2020으로 시작하는, 2022학년도에 입학한 편입생은 2020년도 기준 적용)
  • 전공필수제도 폐지에 따라 전공필수 이수 요건 해제
  • 학번이 2022로 시작하는 편입학생부터 졸업시험제도 적용

교육과정 이수 기준

가. 교양
  • 공통교양(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이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Ⅳ.교양교육과정 이수기준참조
  • 학문기초 외국어 : 구 교양선택 5영역 및 PRI5*** 학문기초과목 이수

 

나. 전공
  • 전공필수제도 폐지에 따라 신입생 기준 전공 78학점 이수
  • 전공필수제도 폐지는 전체학번 적용함(편입 및 캠퍼스 이동, 전과, 복수전공 포함)
  • 2022입학년도(편입학은 학번년도 2022)부터 졸업시험제도를 도입하며, 대체교과목 이수로 졸업시험 대체 가능
구 분 입학년도(편입학은 학번년도)
~2021 2022 2023 2024
전공학점이수(전공필수) 신입생 78(필수없음) 78(필수없음) 78(필수없음) 78(필수없음)
전과 66(필수없음) 78(필수없음) 78(필수없음) 78(필수없음)
복수전공/편입생 51(필수없음) 51(필수없음) 51(필수없음) 51(필수없음)

졸업논문/시험

(6학기 이상 재학생부터 제출 및 응시 가능,

단, 편입생은 3학기 이상)

논문

졸업시험(5과목) or 대체교과목 이수

※ 졸업요건은 "학번 부여 기준"년도로 적용함

 

  • 졸업시험 과목 및 대체교과목 : 시험과목 대체교과목(2개)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시험 대체 가능
시험과목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대체교과목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민법총칙
채권총론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법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 국제법 시험과목(22~23년) 소급하여 적용(졸업시험 과목에서 제외됨, 전학번 적용)

 

  • 폐설 과목에 대한 대체 교과목(재수강 과목) 지정 현황
기존 학수번호 과목명 개정 학수번호 과목명
LAW4130 경영법무 LAW4036 경제법
LAW4118 국제법판례연구 LAW4123 국제기구법
LAW4016 국제협상법 LAW4082 국제법각론
LAW4132 영사조력글로벌트렌드분석 LAW2070 국제관계과 국제법
LAW2066 영미법
LAW4151 영사법무실무
LAW2063 영사법무학
LAW2067 민사소송법1 LAW4157 민사소송법
LAW2002 법학입문 LAW2065 법논리학
LAW4044 국제거래법 LAW2017 상법총론
LAW4153 생명윤리법 LAW2068 인공지능(AI)법
LAW4143 미디어법 LAW4156 인권법
LAW4152 디지털법 LAW4105 인터넷법
LAW4150 인터넷상거래법
LAW4136 민법판례연습 LAW2047 채권총론
LAW4121 경찰행정법 LAW4081 행정구제법
LAW4134 행정법판례연습
LAW2056 행정법개론 LAW2046 행정법총론
LAW4133 헌법판례연습 LAW4084 헌법소송법
LAW2061 헌법이론학 LAW2039 헌법총론
LAW2045 형법개론 LAW2069 형법각론
LAW2055 형법각론2
LAW4139 상사법판례연습 LAW2050 회사법
  • 대체 교과목(재수강과목)의 경우 개정 후 과목으로 선 수강신청 후, 해당학기 수강정정 기간 이전까지 학사운영실에 직접 방문하여 재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교과목 지정 현황 (2019년~2024년)
2019학년도 기준 2020학년도 기준 2021학년도 기준 2022학년도 기준 2023학년도 기준 2024학년도 기준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LAW2062

인공지능(AI)

윤리와법

-

(변동없음)

LAW2086 인공지능(AI)법 LAW2068 인공지능(AI)법 LAW2068 인공지능(AI)법 LAW2068 인공지능(AI)법
LAW4116 형사법판례연구

LAW4137

형법판례연습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LAW4122 WTO법 LAW4140 국제경제법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LAW4110 조세법개론 LAW4145 세법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LAW4119 법과경제 LAW4146 법의경제적이해 LAW4154

법경제학

LAW4154 법경제학 LAW4154  법경제학 LAW4154 법경제학
LAW4126 부동산등기법 LAW4135 담보법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 LAW4148 인권과법 LAW4156 인권법 LAW4156 인권법 LAW4156 인권법 LAW4161 언론법
- - - - LAW2043 형법각론1 LAW2069 형법각론 LAW2069 형법각론 LAW2069 형법각론
- - - - LAW4149 민사소송법2 LAW4157 민사소송법 LAW4157 민사소송법 LAW4157 민사소송법
LAW4098 신지식재산권법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LAW4098 신지식재산권법
LAW4101 개인정보법(캡스톤디자인)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LAW4042 개인정보법
LAW4105 인터넷법(캡스톤디자인)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LAW4099 인터넷법
- - - - - - - - LAW4158 American Judicial System LAW2073 Introductionto WesternLaw

기타사항

가.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기준(교양, 전공 등)은 학적의 연속성, 교과과정 개폐설, 이수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신 학칙의 범주에서 개별 심사함.

 

나.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고 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의 졸업기준은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년도 신 입학생(1학년)의 기준을 적용

 

다. 외국어시험 적용 제외대상

  • 군위탁생, 북한이탈학생, 시청각언어장애학생, 재외국민 및 영어 우수자전형 입학생
  • 2011학년도 1학기 이전 외국인 전형 입학생
    (2011학년도 2학기 이후 외국인 전형 입학생은 토픽 4급 이상 취득해야 함)
  • 문예창작학과, 글로벌무역학전공, 체육교육과, 연극학부(연극영상학부, 공연예술학부), 미술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소속 학생
  • 2006편입학년도까지 학사편입생, 2007학년도까지 신입학 승려(불교대학), 해외 복수학위 이수 자(영어권)

 

라. 영어강의 적용 제외 대상

  • 군위탁생, 북한이탈학생, 시청각언어장애학생, 재외국민 및 영어 우수자전형 입학생, 외국인전 형입학생
  •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글로벌무역학전공, 사범대학, 미술학부, 연극학부(연극영상학부, 공연예술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 벌무역학과 소속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