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절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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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사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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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실→
교무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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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청내역
확인후
성적인정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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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방법: P/F (단, 취득점수60점(100점만점) 이상일경우Pass)
가) 이수구분전공/자선인정: 학생주전공학과책임교수날인
나) 이수구분복수전공인정: 해당복수전공학과책임교수날인
3) 학점인정신청시이수학년도,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성적(P) 정확히기재
4) 군휴학중‘계절학기’ 취득학점으로인정되며, 최대6학점이내인정가능
※단, 휴학생계절학기취득가능학점제한에따라학기당최대3학점이내인정
5) 교과목당취득학점은‘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에기재된취득학점을그대로반영
1)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제27조의3(군교육훈련)
①병역법에따른입영또는복무로휴학중인자가군교육훈련평가인정기관에서특기병과정을이수하여취득한학점은최대6학점이내에서인정할수있다.
②이학점은휴학중계절학기취득학점으로인정할수있으며, 성적은P 또는F로표기하여전체졸업학점에가산한다.
③학점은군복학후『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를구비후단과대학교학팀(경주캠퍼스는학사운영실)에신청하고승인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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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②매계절학기마다취득할수있는학점은현장실습및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포함하여6학점이내로한다. 다만, 휴학중인자는3학점까지취득할수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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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제7장계절학기제30조(이수와학점인정)
2. (참고용)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샘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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