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1-1학기 법과대학 트랙제 이수 신청 안내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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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법과대학
조회 :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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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법과대학 트랙제 이수 신청 안내
1. 트랙제란?
✻학생들의 진로 및 관심분야에 맞는 교과목 이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학생 별 1개의 트랙을 신청 및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이수 트랙 변경 가능
(단, 수료/졸업 시까지 트랙을 최종 미이수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
2. 대상 : 법학과 재학생
3. 신청기간 및 방법
✻2021. 03.22.(월) ~ 03. 31.(수) 23시59분까지 (신청기간 경과시 승인 불가)
✻신청기간 외 트랙제이수를 신청한 학생은 신청기간 미엄수 사유로 통보없이 일괄취소처리함.
▶ 경로 : 유드림스 – 학사정보 – 학적 – 법대트랙제괸리 – 법대트랙제신청(학생)
▶ “조회”클릭 → “추가”클릭 → “트랙제구분”에서 희망 트랙 선택 → “저장”클릭
4. 운영절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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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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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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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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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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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이수신청 및
이수체계에 따른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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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48학점 이상
이수 시
“트랙이수예정증명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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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및
졸업 시점
트랙이수
최종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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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는
“트랙이수증명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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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 02-2260-3226
[2021학년도 기준 법과대학 트랙 이수체계]
트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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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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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권장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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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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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준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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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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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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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공공리더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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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기본권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론,
행정법총론.
민사소송법1,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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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물권법, 담보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형법각론1, 2,
형사정책,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민사소송법2, 행정법각론, 지방자치법,
|
헌법판례연습,
민법판례연습,
형법판례연습,
상사법판례연습,
행정구제법,
형사소송법판례연습, 피해자학,
행정법판례연습
|
법철학,
법제사,
법논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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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학점
이상
※공통과목
(8과목)은
필수포함,
그 외에는
권장교과목에서 선택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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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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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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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연습,
상사법판례연습,
국제거래법,
부동산공법,
자본시장법, 세법,
노동분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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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사)법무트랙
|
영미법,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기구법,
국제인권법, 영사법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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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법, 국제경제법,
국가정보법, 영사법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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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 법무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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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인터넷법,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환경법,
생명윤리법, 디지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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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법,
미디어법,
인공지능(AI)법,
인터넷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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