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1. 현장실습생 모집 기관
※ 추후 현장실습 가능한 기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간 : 11월 16일(월) ~ 12월 6일(일)까지
- 2학기 이상 이수한 법과대학 법학과 재학생
-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재/휴학생 가능 (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및 최대 3학점 수강 가능)
- 학점 환산 기준 : 4주 3학점, 8주 6학점
- 재학기간 중 현장실습 학점 인정 범위 : 총 18학점 (전공 최대 12점)
-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취소 불가 (중도포기 시 F)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근무 시간: 4주 160시간 이상 근무
-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이 월~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단,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 현장실습 제도 및 학점 인정 프로세스 이해
- 사전직무교육 : 직장인의 기본 매너와 대인관계 및 안전교육
• 대상 : 현장실습 참여예정 학생 전원 1회 필참 (※ 불참시 학점인정 불가)
• 교육 일정(예정) : - (1차) 2020.12.22(화) 10:00~12:00 *변경 시 안내
- (2차) 2020.12.22(화) 15:00~17:00 *변경 시 안내
• 제출기한 : 2021. 03. 03까지 (기한 내 미제출시 학점인정 불가능)
• 제출과제 : 직무수행계획서 및 OT 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최종보고서
7.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법학관 1층, 02-226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