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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2022학년도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7-12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562 카테고리 학사공지

[기간연장]2022학년도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 신청 안내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창회에서는 법학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장학명 :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

 

2. 신청 자격

- 2022-1학기 법학과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15학점 이상(7학기 이수학생은 12학점) 취득 및 평점평균 3.0 이상인 학생

- (신설) 2022-2학기 등록예정 학생(2022-2학기 재학 상태여야 함)

- 법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을 수혜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제외

- 성적, 가정형편, 신청서 내용, 기수혜장학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장학금 수여식(8/25예정)에 참석 가능한 학생

 

3. 지급 금액 : 1인당 1,000,000(금일백만원)

선발 인원은 신청자 현황에 따라 결정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한 생활비성 장학

 

4. 제출 기한(기간연장) : 7/31(일) 24:00까지 (이메일도착분)

 

5. 신청서류

. 장학신청서 1(붙임파일 참조)

* 한글파일hwp로 제출, 파일명에 학번_이름_후배사랑장학 기재(ex. 2020111***_김법학_후배사랑장학)

. 성적증명서 1부(스캔파일)

다. 선택 서류(가정형편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금학기 소득분위통지서

- 부모 혹은 본인의 실직 및 폐()업 증명서

- 부모 혹은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기타 가계 곤란입증 서류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정부24사이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발행신청년월, 세부보험, 확인서 선택 은 기본값으로 출력 (20211~ 1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용)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방법 : 이메일(yslee00@dongguk.edu)로 신청서류 제출

- 메일제목 : 학번_이름_후배사랑장학

7. 선발 절차 : 서류 접수 학과 선발 결과 안내 장학금수여식 참석 장학금 지급

 

8. 결과 발표 : 선발자 개별 안내(8월중)

 

9. 선발자 유의사항 : 8월 중순에 있을 장학금수여식에 필참 하여야 함. 본부지침에 따라 내리사랑장학 서약서 작성 필요(추후 양식제공)

 

10.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