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0학년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대체지정교과목 안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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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법과대학
조회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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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_재수강_신청서.hwp (12.0K) [51] DATE : 2020-02-07 15:53:26 | |
2020학년도 교육과정 변경 관련 대체 지정교과목 안내
1. 대체지정교과목은 동일교과목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2. 동일교과목은 희망강의신청 혹은 수강신청시에 별도의 팝업이 생성되어 해당 교과목을 이수할 시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존재할 경우) 전산상으로 재수강 처리가 됩니다.
3. 대체지정교과목의 경우 자동 재수강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첨부파일의 별도 재수강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교학팀에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직접 제출 가능 기간 : 해당 학기 수강정정기간
(수강정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수강 처리가 절대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5. 대체지정된 교과목 이수학생 중, 재수강 처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별도 재수강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수하시면 별도의 성적이 부여됩니다.
관련 문의 : 법과대학 교학팀 직원 김선화 (02-226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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