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법과대학 트랙제 이수 신청 안내
1. 트랙제란?
✻ 학생들의 진로 및 관심분야에 맞는 교과목 이수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학생 별 1개의 트랙을 신청 및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이수 트랙 변경 가능
(단, 수료/졸업 시까지 트랙을 최종 미이수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
2. 대상 : 법학과 재학생
3. 신청기간 및 방법
✻ 2019.10.04(금 )~ 10.13(일)오후 11시59분까지
✻ 경로 : 유드림스 – 학사정보 – 학적 – 법대트랙제괸리 – 법대트랙제신청(학생)
✻ “조회”클릭 → “추가”클릭 → “트랙제구분”에서 희망 트랙 선택 → “저장”클릭
4. 운영절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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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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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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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트랙이수신청 및
이수체계에 따른 이수 |
이수과목 48학점 이상
이수 시
“트랙이수예정증명서” 발급가능 |
수료 및
졸업 시점
트랙이수
최종합격 판정 |
최종합격자는
“트랙이수증명서”
발급가능 |
※ 트랙 신청·증명서 발급 및 이수학생 관리를 전산화(유드림스) - 정보운영팀 협조
5. 문의 : 법과대학 교학팀 ☎ 02-2260-3226
[2020학년도 기준 법과대학 트랙 이수체계]
트랙명 |
공통과목 |
이수권장 교과목 |
기타 |
이수기준 학점 |
진로 |
심화과목 |
응용과목 |
법조인/공공리더 트랙 |
법학개론,
기본권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론,
행정법총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물권법, 담보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형법각론1, 2, 형사정책,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민사집행법,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 |
헌법판례연습, 민법판례연습, 형법판례연습, 상사법판례연습,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판례연습, 피해자학, 행정법판례연습 |
법철학,
법제사,
법논리학,
법사회학
법의경제적이해
인권과법 |
48학점이상
※ 공통과목
(8과목)은
필수포함,
그외에는
권장교과목 에서 선택이수 |
국내외 로스쿨 진학
공무원(국가-행정부, 입법부,사법부/지방직-지방자치단체)
입법 보좌관,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 |
법률실무트랙 |
물권법, 담보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
민법판례연습, 상사법판례연습, 국제거래법, 부동산공법, 자본시장법, 세법, 노동분쟁법 |
법률실무가(정부투자기관, 국내 기업체, 다국적기업),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
국제(영사)법무트랙 |
영미법,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기구법,
국제인권법, 영사법무학, |
국제분쟁과구제론, 국제경제법, 국가정보법, 영사법무사례연구 |
영사직공무원
(7급/중앙직) |
지식기술법무트랙 |
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인터넷법,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환경법, 생명과학과법, 디지털사회와법, |
신지식재산권법, 미디어법, 인공지능(AI)윤리와 법, 전자상거래법, |
법률실무가 (지식기술 법무관련) |
6. 기타 안내
※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인정함
※ 2020학년도 교육과정개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수트랙 선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교학팀으로 연락 바람 (교학팀 : 02-2260-3226)
※첨부- 이수 흐름도.hwp
-트랙이수표(완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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